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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관련 지식정보

헤드헌터 倫理綱領(윤리강령)

커리어앤스카우트 2013-03-07

 

 

위 내용은 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터가 지켜야 할 倫理綱領(윤리강령)이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단체가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명문화하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자아상, 자기책무, 최소한의 행동 준칙 등을 내걸어 자기규제를 행할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1항은 서치펌의 책임과 능력을 갖추어 완벽한 인재추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형 서치펌에 있는 막강한 내부 시스템, 정보력, 협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항은 서치펌에서 다루는 고객사, 후보자, 프로젝트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판례에도 나오듯이 헤드헌터가 수집한 정보는 서치펌의 영업비밀이므로 정보보안에 힘써야 한다.

 

3항은 후보자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며, 헤드헌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후보자의 평판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발견하면 고객사에 알려야 한다.

 

4항은 정식 의뢰를 받은 프로젝트만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 동의는 필수라는 것이다.

개인정보인 후보자 이력을 후보자 동의 없이 기업에 넘긴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알아야 한다.

 

5항은 서치펌에서 추천한 후보자 특이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야 함을 의미한다.

설령 서치펌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도 헤드헌터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6항은 헤드헌터의 인재추천을 기다리는 고객사에 일의 진행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헤드헌팅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에 상황을 설명하여 고객사를 마냥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7항은 헤드헌팅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이다.

헤드헌터는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을 확고하게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헤드헌터 윤리강령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헤드헌터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지침이다.

이러한 지침은 기업과 인재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채용문화를 만드는 것에 일조할 것이다.